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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

부모급여 지원

지원대상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~1세아동(‘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)

지원기간

  •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원

지원내용

  • 지원금액 : 0세(0~11개월) 월 100만원, 1세(12~23개월) 월 50만원 지원
  • 가정 양육시 현금 지원,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원
  •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익월 지급(24.3.개정)

신청방법

  • 절차/방법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  • 구비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,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(사본)
  • 온라인 신청 : https://www.bokjiro.go.kr/
만족도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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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
2024-05-16 18: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