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제목 | 질문2) 영양플러스 사업내용 및 지원방법, 기준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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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전체관리자 | 등록일 | 2015-12-01 | 조회 | 98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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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대상자 조건
1. 최저생계비 120%미만의 소득수준을 가진자(월 의료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기준적용)
2. 빈혈, 저체중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
위 1,2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매월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양교육에 참석
2. 일정식품지원( 대상자별로 지원식품이 다름)
3. 3-6개월간격으로 빈혈검사 실시
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① 주민등록등본
②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신청시점에서 최근서류)
③ 건강보험카드사본(해당년도 발급분)
④ 수급자 증명서 (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)
⑤ 차량보험가입 증권(직장가입자)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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